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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 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돌봐야 하나?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정말 막막한 마음이 드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3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월 67만원에서 251만원까지의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개 등급별로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읽고, 부모님이 혹시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등급별 월간 이용 한도액입니다. 이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국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1등급 | 2,512,900원 | 95점 이상 | 누워만 있는 중증 어르신 |
| 2등급 | 2,331,200원 | 75~94점 |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르신 |
| 3등급 | 1,528,200원 | 60~74점 | 도움을 받으면 일부 활동 가능 |
| 4등급 | 1,409,700원 | 51~59점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 5등급 | 1,208,900원 | 45~50점 (치매) | 중증 치매 초기 단계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45점 미만 (치매) | 경증 치매 어르신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시)
| 1등급 | 2,885,170원 | 95점 이상 |
| 2등급 | 2,676,540원 | 75~94점 |
| 3등급 | 1,684,200원 | 60~74점 |
| 4등급 | 1,550,050원 | 51~59점 |
| 5등급 | 1,329,650원 | 45~50점 |
| 인지지원등급 | 742,740원 | 45점 미만 |
💡 핵심: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정의 | 어떻게 등급이 나뉘나?
등급 판정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이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관적 판단이 아님 (의사의 의견이 중요)
- ✅ 객관적 평가 기준 (52개 항목 조사)
- ✅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6개 등급 정의
1️⃣ 장기요양 1등급 (가장 중증)
| 판정점수 | 95점 이상 |
| 정의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대상자 상태 | 누워서만 있는 중증 어르신, 중증 치매로 자리에만 앉아있는 분 |
| 월 지원액 | 재가 251만원 / 시설 288만원 |
1등급 어르신의 특징:
- 스스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음
- 밥도 입에 떠줘야 먹을 수 있음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함
2️⃣ 장기요양 2등급
| 판정점수 | 75~94점 |
| 정의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대상자 상태 | 휠체어·보행기 필요, 중증 치매 진행된 어르신 |
| 월 지원액 | 재가 233만원 / 시설 267만원 |
2등급 어르신의 특징:
-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없음
- 의자에 앉혀주면 식사 정도는 가능
-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 낙상, 실종 위험으로 상시 감시 필요
3️⃣ 장기요양 3등급
| 판정점수 | 60~74점 |
| 정의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대상자 상태 | 보호자가 도와주면 일부 활동 가능 |
| 월 지원액 | 재가 152만원 / 시설 168만원 |
3등급 어르신의 특징:
- 지팡이나 보행기를 짚고 걸을 수 있음
- 보호자가 손을 잡아주면 거동 가능
- 치매는 있지만 중증은 아님
- 부분적 도움만 필요
4️⃣ 장기요양 4등급
| 판정점수 | 51~59점 |
| 정의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대상자 상태 | 대부분 혼자 생활 가능하나 일부 도움 필요 |
| 월 지원액 | 재가 140만원 / 시설 155만원 |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중심)
| 판정점수 | 45~50점 (치매만 해당) |
| 정의 | 중증 치매 어르신 (초기 단계) |
| 대상자 상태 | 신체 기능은 괜찮으나 인지 기능 저하 |
| 월 지원액 | 재가 120만원 / 시설 132만원 |
6️⃣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판정점수 | 45점 미만 (치매만 해당) |
| 정의 | 경증 치매 어르신 |
| 대상자 상태 | 신체 기능은 정상, 기억력·판단력만 저하 |
| 월 지원액 | 재가 67만원 / 시설 74만원 |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 각 등급에서 뭘 할 수 있나?
모든 등급이 이용 가능한 공통 서비스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 방문)
- ✅ 방문목욕 (욕실 도움)
- ✅ 방문간호 (간호 관리)
- ✅ 주간보호 (낮 동안 센터 이용)
- ✅ 복지용구 (지팡이, 휠체어, 침대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 노인요양시설 (24시간 요양)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시설)
등급별 서비스 이용 한도액 비교
| 방문요양 | 월 20회 | 월 18회 | 월 12회 | 월 11회 | 월 10회 | 월 6회 |
| 주간보호 | 월 22일 | 월 20일 | 월 14일 | 월 13일 | 월 11일 | 월 7일 |
| 요양원 | 가능 | 가능 | 가능 | 일부 | 일부 | 제한적 |
💡 포인트:
- 1~4등급: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5등급: 제한된 서비스 (비용 한도 낮음)
- 인지지원등급: 가장 제한적 (치매 중심 관리)
💰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2등급 어르신이 월 233만원 한도를 초과해 300만원을 썼다면
| 월 한도액 | 233만원 |
| 실제 비용 | 300만원 |
| 초과액 | 67만원 |
| 국가 지원액 | 233만원 (85% 지원) |
| 본인 부담 | 약 85만원 (초과액 67만원 + 기본 18만원) |
따라서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별 국가 지원 비율 | 실제 내가 내야 할 돈은?
국가가 비용의 85~100%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1등급 | 100% | 0% |
| 2등급 | 85% | 15% |
| 3등급 | 80% | 20% |
| 4등급 | 80% | 20% |
| 5등급 | 75% | 25% |
| 인지지원등급 | 75% | 25% |
💡 중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받나? (재가급여 중심)
방문요양 (가장 일반적)
개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주요 업무:
- 🛁 목욕, 배뇨 도움, 개인위생
- 🍴 식사 도움, 밥 차려주기
- 🚶 거동 보조, 외출 동반
- 📝 간단한 집안일 (청소, 세탁)
이용 방식:
- 1회 방문에 보통 3~4시간
- 주 2~3회 정도 이용 권장
-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1등급이라면: 월 20회 방문 = 거의 매일
주간보호 (낮 시간만 이용)
개념: 낮 동안만 전문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
장점:
- 낮 시간 보호자의 부담 감소
- 다른 어르신들과의 상호작용
- 신체·인지 활동 프로그램
- 식사·목욕 제공
이용 대상: 특히 혼자 있을 수 없는 어르신, 낮에 보호가 필요한 분
요양원 (24시간 입소)
개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시설
특징:
- 24시간 돌봄 (밤샘 간호사 있음)
- 의료진 상주 (응급 상황 대응)
- 다양한 프로그램
- 다른 어르신들과의 사회활동
이용 조건:
- 1~3등급: 모두 가능
- 4~5등급: 상태에 따라 일부 가능
- 인지지원등급: 제한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 (꼭 충족해야 함)
| 나이 | 만 65세 이상 |
| 또는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등) |
| 기간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
신청 불가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제도 대상)
❌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없는 경우
❌ 6개월 미만 단기 치료 대상
📋 등급 판정 기준 |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나?
판정 절차 (4단계)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2️⃣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 52개 항목 조사
3️⃣ 의견서 → 의사에게서 진단 의견 받기
4️⃣ 판정 → 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등급 결정
조사하는 52개 항목의 예시
신체 기능:
- 거동 (혼자 걷기 가능한가?)
- 계단 오르내리기
- 옷 입고 벗기
- 목욕하기
- 화장실 사용
인지 기능:
- 사람 인식 (가족을 아는가?)
- 시간·장소 인식
-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정신 행동:
- 우울증 증상
- 불안감
- 공격성
각 항목을 1점(완전 자립) ~ 3점(완전 도움 필요)으로 평가해 최종 점수 산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약 4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3주, 느리면 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2.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등급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Q3. 1등급이 나온 부모님, 월 251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 251만원은 이용 가능한 한도액이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의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Q4. 부모님이 치매라면 어떤 등급이 나올까요?
A. 신체 기능은 정상이지만 기억력·판단력만 저하된 경우 **인지지원등급(월 67만원)**이 나오고, 치매가 더 진행되면 5등급(월 120만원), 중증이면 2~3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Q5. 한 번 받은 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
A. 아니요. 보통 2년마다 재판정됩니다. 건강이 나아지면 등급이 올라가고, 악화되면 내려갑니다.
Q6. 등급은 받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무 문제없습니다. 등급이 유지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7. 본인 부담금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대상자는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잘 조합하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 ☐ |
|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이 있는가? | ☐ |
|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 같은가? | ☐ |
|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가? | ☐ |
| 이미 의사에게 진단받은 상태인가? | ☐ |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 | ☐ |
✅ 3개 이상 해당하면 신청 시기입니다!
🎉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재 13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월 67만원에서 251만원의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받으면서 존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제도는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사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1577-1000)
-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정책누리)
한시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