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 원 공제? 정말 내 가족이 해당될까?" 기본공제 요건 완벽 분석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 부양가족이 3명이면 450만 원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성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서 실수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반대로 요건만 정확히 알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핵심:
- 공제 금액: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 세액 효과: 약 30만 원대의 세금 절감 (1명당)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대상에 따라 상이 (배우자 제외,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관계
- 동거 여부: 배우자·자녀는 동거 불필요, 부모·형제자매는 실질적 부양 여부 중요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모든 요건, 대상별 세부 기준, 자주 하는 실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기초 개념 📚
기본공제란?
정의: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 과세표준 기준 24% 세율 가정: 1명당 약 36만 원 절감
- 15% 세율 가정: 1명당 약 22.5만 원 절감
- 부양가족 3명 기준: 약 67.5만 원~108만 원 절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구분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150만 원 × 인원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추가로 받는 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단계: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3대 요건 🔑
요건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
핵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 종류별 기준: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장 관대한 기준 |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 모든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엄격한 기준 |
| 연금소득 |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 공적연금 기준 |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순소득 기준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순소득 기준 |
| 이자·배당소득 | 합계 1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기준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극히 제한적 |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극히 제한적 |
| 일용근로소득 | 금액 상관없음 | 예외 (금액 제한 없음) |
소득금액 계산 예시:
예시 1: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시 2: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3: 부양가족이 연금만 받는 경우
요건 2: 나이 요건 (대상별 상이)
기본 원칙: 해당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만족하면 적용 (생일이 12월 31일이어도 적용)
대상별 나이 요건:
| 배우자 | 제한 없음 | - | 다른 요건 만족 시 모두 가능 |
| 자녀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성인 자녀 제외 |
| 부모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59세 11개월은 불가 |
|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부모님과 동일 |
| 재혼 배우자의 자녀 | 만 20세 이하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혼인신고된 경우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 연령대 간격 필수 |
| 장애인 | 제한 없음 | - | 나이 무관 (장애인 증명서 필요) |
나이 요건의 중요한 예외: 장애인
- 장애인은 나이 요건 무관으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추가공제: 2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 필수 서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요건 3: 생계 요건 (동거 여부)
기본 원칙: 근로자(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관계
대상별 생계 요건:
| 배우자 | 불필요 | 법률혼인 상태이기만 하면 됨 | 혼인신고서 |
| 자녀 | 불필요 | 별도 거주 가능 (해외 유학 등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 | 동거 또는 생활비 지원 | 떨어져 살아도 생활비 송금 등으로 부양 사실 증명 시 가능 | 통장 기록, 송금 증거 |
| 조부모 | 동거 또는 생활비 지원 | 부모님과 동일 기준 | 통장 기록 등 |
| 형제자매 | 동거 필수 (예외 있음)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준, 취학·요양 등 일시 퇴거 인정 | 주민등록등본 |
| 위탁아동 | 동거 필수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위탁보호협약서 |
"생계를 같이 한다"의 해석:
- 배우자·자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
- 대학 다니는 자녀도 가능
- 해외 유학 중인 자녀도 가능
- 부모님:
-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 거주해도 가능
- 대신 실질적 부양 증거 필요:
- 월 용돈 송금 통장 기록
- 의료비, 생활용품비 결제
- 휴대폰비, 공과금 납부 기록
- 병원비 부담 증거
- 형제자매:
- 원칙: 주민등록상 동거
- 예외: 취학(대학 진학), 요양(입원 치료), 근무(지방발령) 등 일시적 사유
3단계: 대상별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기준 🎯
1. 배우자 (가장 관대한 기준)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없음 (모든 나이 가능)
-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없음 (별도 거주 가능)
- 법률혼인 요건: 필수 (사실혼 불가, 혼인신고서 필요)
특이 사항:
- 과세연도 중 혼인신고: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해당 연도 공제 적용
- 이혼 또는 사별: 그 해 12월 31일까지 상태 기준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해당 시):
- 부녀자: 50만 원 (배우자 소득 없을 때)
- 한부모: 100만 원 (별도 자녀 있을 때)
2. 자녀 (직계비속)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없음 (대학 진학 시에도 가능)
포함 범위:
- 자녀, 손자, 손녀
- 외손자, 외손녀
- 입양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 (혼인신고된 경우)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대학생 자녀는 안 되나요?"
- 정답: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동거 불필요, 대학비 지원해도 됨
실수 2: "성인 자녀는?"
- 정답: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초과 시 제외)
- 예: 2004년 12월 31일 출생 자녀 = 공제 불가
실수 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 정답: 소득에 따라 결정
- 월 40만 원 이상 근무 →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 가능성 → 공제 불가
- 월 30만 원 미만 → 대부분 공제 가능
공제 금액:
- 자녀 1명: 1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150만 원 × 인원 수
추가공제:
-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3. 부모님 (직계존속)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 경우:
사례 1: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지만 생활비 송금
사례 2: 부모님 의료비를 자식이 부담
사례 3: 해외 거주 부모님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부모님 나이가 59세라도 되나요?"
- 정답: 안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예: 1964년 1월 1일생 = 공제 불가 (59세 11개월)
실수 2: "부모님 소득이 연금뿐이면?"
- 정답: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월 40만 원 이상 연금 → 총 연금액 480만 원 이상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실수 3: "한 명의 부모님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정답: 둘 다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 부모 2명 모두 공제 가능 (150만 원 × 2 = 300만 원)
- 단,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 불가
공제 금액:
- 부모 1명: 150만 원
- 부모 2명: 30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
4. 형제자매 (가장 엄격한 기준)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예외 있음)
동거 요건의 예외:
- 취학 중인 경우: 대학 다니는 형제자매 (주민등록 변경 안 했어도 가능)
- 요양 중인 경우: 입원 치료 중인 형제자매
- 근무 중인 경우: 지방발령으로 내려간 형제자매
공제 금액:
- 1명당 150만 원
4단계: 소득 요건의 복잡한 사례들 🤔
사례 1: 부양가족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상황:
사례 2: 부양가족이 사업을 하는 경우
상황:
사례 3: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황:
5단계: 부양가족 공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부양 관계 증명
- 온라인 발급 가능
- 소득 증명 서류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회사에서 발급)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연금소득: 공인인증서 통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장애인 공제 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또는 장애인증명서
- 배우자 공제 시:
- 혼인신고서 사본
신청 방법
방법 1: 홈택스 (PC) - 가장 간단
-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 간소화 서비스
- "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추가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항목 추가
방법 3: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
-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부양가족 정보 작성
- 필요 서류 함께 제출
6단계: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전략 💡
핵심 원칙: 부양가족은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함
"같은 사람을 두 명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 부부 맞벌이, 자녀 2명
| 연소득 | 6,000만 원 | 4,500만 원 |
| 세율 | 24% | 15% |
전략 선택 1: 남편이 모두 공제받기
전략 선택 2: 아내가 모두 공제받기
결론: 남편에게 몰아주기 (72만 원 > 45만 원)
추가공제를 고려한 전략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첫째 자녀 기본공제 | 150만 원 |
| 둘째 자녀 기본공제 | 150만 원 |
| 둘째 자녀 추가공제 | 100만 원 |
| 합계 | 400만 원 |
7단계: FAQ - 자주 묻는 질문들 ❓
Q1.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는데 월 50만 원이면 공제 대상인가요?
A.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총 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능합니다.
Q2. 대학생 자녀는 정말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Q3. 형제자매는 동거해야만 공제되나요?
A. 원칙은 주민등록상 동거이지만, 대학 다니는 경우·입원 중인 경우·지방발령 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배우자 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A.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500만 원 또는 100만 원 기준 적용)
Q5.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가 59세여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Q6.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면 공제가 안 되나요?
A. 국내 소득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Q7. 올해 12월 31일에 결혼하면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되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마치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1명당 150만 원,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최대 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3가지 요건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 소득 요건: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대상에 따라 상이 (배우자 제외,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 대학생 자녀도 공제 대상 (나이만 충족하면 됨)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생활비 송금으로 공제 가능
-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기준
- 배우자·자녀는 동거 불필요, 부모는 실질적 부양 증명 필요
3월 환급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바로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세요!













































